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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진흥지구

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

광주광역시의 문화산업(5억원)·관광산업(30억원)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가능합니다.
또한 투자진흥지구내에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투자진흥지구 현황
  •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

    위치

  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일원

    면적

    282,433㎡

    대상업종

    관광 숙박업, 공연, 전시, 음악

  • CGI센터권역

    위치

  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1 일원

    면적

    15,536㎡

    대상업종

    방송, 영상, VFX, 3D입체영상

  • KDB생명빌딩

    위치

  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

    면적

    83,489㎡

    대상업종

    애니메이션, 캐릭터, 콘텐츠 솔루션

  • 대원빌딩

    위치

  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69

    면적

    9,862㎡

    대상업종

    게임, 3D 입체영상

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

문화산업, 관광숙박업, 관광객이용 시설업, 국제회의업, 유원시설업, 관광편의시설업, 청소년 수련시설, 교육원 등
※투자대상: 투자진흥지구 이전 기업 및 지역 소재 기업의 프로젝트 우선 투자

투자진흥기구 인센티브
1세제지원
법인세 · 소득세

· 법인세 3년 면제, 이후년도 50%감면

· 소득세, 지방소득세 3년 면제, 이후 2년 50%감면

취득세 면제, 재산세 감면 공제
2지원 및 혜택
투자진흥기구 인센티브 지원 및 혜택
지원내용 지원규모
국-공유재산 혜택

· 입주기업에게 사용-수익, 임대, 매각 가능(임대기간 50년, 이자율 3~5%내)

· 매입대금 연기(1년범위), 분할납부 가능(20년 범위 내, 이자율 3~5%)

· 공장 들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

· 임대료 감면 가능 (임대요율 10/1000이내, 감면율 25%)

자금지원 국가 자금지원

· 임대 용지매입비 융자, 토지임대료 감면, 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지방비 지원

· 입지보조금: 분양가 20%범위 내, 수도권소재기업 45% 범위 내

· 이전보조금: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
 (기업당 최고 5억원 한도)

· 고용보조금: 신규채용 상시고용 10명 초과 1인당 12월 범위내 월 100원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