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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고 제2016 – 19호
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
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공개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2016년 11월 15일
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
1. 근거 법령
○ 국가공무원법(법률 제13618호)
○ 공무원임용령(대통령령 제27256호)
○ 공무원임용시험령(대통령령 제26820호)
○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(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)
2. 채용예정 직급·담당업무 등
○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
채용직급 |
채용분야 |
인원 |
근무 예정부서 |
계약기간 |
---|---|---|---|---|
전문임기제 다급 |
국제협력 |
1명 |
연구교류과 |
채용일로부터 |
전문임기제 다급 |
국제협력 |
1명 |
연구교류과 |
○ 채용대상 직무내용
채용 |
채용분야 |
담당업무 |
---|---|---|
전문 |
국제협력 |
· 중앙아시아권 예술기관 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수행 |
전문 |
국제협력 |
· 동남아시아권 예술기관 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수행 |
3. 응시 자격
○ 공통요건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
[결격사유]
·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·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
지나지 아니한 자
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·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·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·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
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· 「형법」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
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·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·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
가능한 자
- 응시연령 : 20세 이상 (1996.12.31. 이전 출생한 자)
-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(외국인이 아닌 자)
※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
-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직 급 |
응시자격요건 |
|
---|---|---|
전문 |
경 력 기 준 |
·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|
학 위 기 준 |
·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|
|
우대사항 |
<외국어(러시아어) 우수자> |
|
전문 |
경 |
·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|
학 |
·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|
|
우대사항 |
<외국어(영어) 우수자> |
○ 자격요건 :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
※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
※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의거 최종(면접)시험예정일까지의 자격 요건(경력 및 학위 기준) 인정
※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 증명 서류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
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)
※ 우대사항 인정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
4. 보수 수준
○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「공무원보수규정」에 따라 아래 상·하한액 범위에서 책정
구분 |
연봉한계액(단위:천원) |
|
---|---|---|
상한액 |
하한액 |
|
전문임기제 다급 |
55,216 |
39,217 |
○ 고용보험은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름
<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>
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
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관할 직업
안정기관"이라 한다)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
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
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1.9.15>
5. 시험방법
가. 1차 서류전형
○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
○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
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· (서류전형 기준) 직무연관성,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, 경력, 공인 어학 점수 및
업무실적의 우수성 등
나. 2차 면접시험
○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
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종합평가
· (평정요소)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
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· 어학능력이 요구되는 전문임기제 다급(국제협력)이므로, 면접당일 전문지식 영어,
러시아어(통역, 번역) 검증 테스트 병행
○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· (최종합격자 결정)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 하였거나, 위원의
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, “상”의 개수 많은
순위로 합격자 결정
6. 응시원서 접수
가. 접수기간 : 2016. 11. 28(월) ~ 11. 30(수)
나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원칙) 및 등기우편 접수
○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※ 단,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
○ 채용예정분야별로 구분하여 채용하므로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음
○ 방문접수시간 : 09:00 ~ 18:00
※ 점심시간(12:00 ~ 13:00) 및 토요일·공휴일 제외
○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, 봉투 겉면에 반드시 응시 분야 및 직급을 기입
○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○ 등기우편접수자의 “응시번호”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,
“응시표”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.
다. 접 수 처 :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(토·일·공휴일 접수 불가)
※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(우편번호 61485)
*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번 게이트(동구청 맞은편)를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오셔서 아시아문화원
안내데스크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7. 시험일정
○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16. 12. 9(금) 예정
※ 홈페이지 게시
○ 면접시험 : 2016 12. 13(화)
※ 시간·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2016. 12. 26(월) 예정
※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
○ 임용예정시기 : 2017. 1. 2(화) 예정
※ 단, 위의 일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.
8. 제출서류
○ 총 11개 항목으로 관련 내용 확인 후 제출 요망
※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,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
※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(사본 포함)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
※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,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
※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
최종합격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1. 응시원서 1부(양식 1) : 반명함판 사진 2매 응시원서 부착
※ 정부수입인지(전문임기제 다급 7천원 / 우체국 판매)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「국민기초생활
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함.
(단,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첨부)
2. 이력서 1부(양식 2)
※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내용(논문, 저술, 賞, 자격증 등)은 불인정
3. 자기소개서 1부(양식 3), A4용지 2매 이내
4. 직무수행계획서 1부(양식 4)
- 채용예정 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해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, 수단, 방법, 추진일정 등을
기술(자율양식, 반드시 제목 기입)
- 작성분량 : A4 5매 이내+요약서 A4 1매
5. 서류전형 제출서류(양식 5)
6. 경력(재직)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(재직)증명서 상의 근무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
(주당 근무시간 포함), 직위 및 담당업무, 상근유무를 정확히 기재(연, 월, 일 까지 기재)
- 근무기간,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(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)
-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
- 발급 확인자 연락처는 반드시 포함(발급 증명서에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자필로 기재)
※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(면접)시험예정일 기준
- 해외 경력인 경우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
- 프리랜서 활동 경력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, 납세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
경우에 한해서 심사를 거쳐 인정 가능
7.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(학위증 사본)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석·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주요연구실적 목록 및 학위 논문요약서 각 1부(양식 5에 작성)
- 논문명·지도교수명· 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·서론 사본 각 1부 첨부 제출
※ 논문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8. 직무와 관련한 연구, 출판, 언론기고 및 수상 등 실적입증자료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9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(양식 6)
10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(양식 7)
11. 주민등록 초본 1부 :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
9. 기타 유의사항
○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
않습니다.
○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○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○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,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
않습니다.
○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,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
로부터 3개월 내에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○ 응시원서 및 첨부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
책임입니다.
○ 학위증명서,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○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
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
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,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
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.
○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
있습니다.
○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,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
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○ 경력증명서만으로 세부직무분야 파악이 곤란할 경우, 해당기관에 세부업무사항에 대하여 문의할 수
있습니다.
○ 기타 추가 문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(062-601-4023 / 채용담당) 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
홈페이지(www.acc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